
서울시에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심물품 지킴이(ME)'의 신청을 받습니다. 안심물품 지키미는 휴대용 SOS비상벨과 안심경보기의 세트를 지급하는 건데요, 신청기간과 자격 등을 알아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전물품 지키미 신청하기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지급기준에 맞는 시민입니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성범죄·데이트폭력·주거침입(성적목적)·가정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분 2.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분 3. 성범죄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 중 ( 피해자 직접발급 가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분 4.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관서에 방문·상담한 분 (위험성 판단 필요) 5.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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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