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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심물품 지킴이(ME)'의 신청을 받습니다. 안심물품 지키미는 휴대용 SOS비상벨과 안심경보기의 세트를 지급하는 건데요, 신청기간과 자격 등을 알아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지급기준에 맞는 시민입니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기준>
1. 스토킹·성범죄·데이트폭력·주거침입(성적목적)·가정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분
2.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분
3. 성범죄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 중 ( 피해자 직접발급 가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분
4.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관서에 방문·상담한 분 (위험성 판단 필요)
5.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분 (위험성 판단 필요)
지급인원
지급인원은 총 5,000명
신청 접수인원 8,000명 (위험성 판단 심사 후 5,000명 지급). 미선정자, 미신청자는 2차 지급 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12월 28일 (목) 12:00 ~ 12월 31일 (일) 24:00
신청방법
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ME) 신청페이지 (https://www.seoul.go.kr/sos/)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키미(ME) 세트 구성 및 작동 흐름
지킴이(ME) 세트 구성
▶휴대용 SOS 비상벨 - 기기 작동 시 등록된 지인 5명에게 구조문자가 바로 발송되고 2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심 경보기 - 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하는 기기로 위험 상황에 노출이 되거나 주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됩니다
※ 비상벨 오작동 다발 및 피해 상황 종료 시 비상벨 회수 가능
지키미 작동 흐름도
사건 및 위험이 발생해 휴대용 SOS비상벨이 작동되면 등록한 가족 및 친구 5명에게 현위치와 도움요청 문자가 발송되며, 20초 후에는 경찰 자동신고 되어 경찰이 즉시 출동하게 됩니다
선정결과 확인
선정결과는 2024년 1월 5일 오후 3시 이후 '선정여부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및 서울거주 시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신 후, 신청 시 선택한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호신물품을 검색해 보면, 경보기, 테이저건, 삼단봉, 호루라기 등이 나오는데요, '휴대용SOS 비상벨'처럼 위기 시 나의 위험을 알려주고 신고해 주는 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물품 지키미는 정말 위험을 느끼고 불안하신 분들이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지급문의) : 120 다산콜센터
<자료출처>
서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