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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규제 알아보기

아마토우 2024. 5. 18. 00: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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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해외직구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 문제,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규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고 해외직구를 해보세요

     

     

     

     

     

     

    해외직구의 문제점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되고 있음

     

     

     

    1. 공산품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제품, 사고위험과 건강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전기 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이 규제 없이 반입되고 있음

     

     

    2. 화장품·위생용품 등

     

    - 피부 및 신체 접촉이 빈번한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은 안전 검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음. 인천세관에 따르면 요즘 많이 쓰는 알리, 테무에서 판매되는 장신구 404개 중 96개 (24%)에서 기준 초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함

     

     

    3. 의약품 등 

     

    -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불법 반입이 급증해 국민 안전을 위협 

     

     

    <불법의료기기 적발 건수>

    2021년  2022년 2023년
    678건 849건 6,958건

     

     

     

    지식산권 침해제품 (가품). 개인정보 유출 등 비정형적 위협도 증가 

     

     

    1. 가품

     

    -반입 급증에 따른 K-브랜드와 국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증가

     

     

    2.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위배, 앱 접근 권한 미고지 등 해외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 

     

     

     

     

    해외직구금지제품

     

     

     

    1. 어린이제품 (산업부) 

     

    -유모차, 완구, 보호장구 및 안전모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 

     

     

    2. 전기·생활용품 (산업부) 

     

    -사고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전기찜질기, 전기충전기 등 34개 품목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

     

     

    3. 생활화학제품 (환경부)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등 12개 품목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 

     

     

    4. 화장품·위생용품 등

     

    - 사용금지 원료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의약외품 위해성 검사 등을 실시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 차단

     

     

    *(화장품) 사용불가 원료로 납, 니켈 등 1,050개를 지정

     (위생용품) 기저귀, 일회용 수저 등 19개 품목

     (의약외품) 치약, 생리용품 등 43개 품목 

     

     

     

    5. 석면, 납·카드뮴 함유제품 등 (환경산업부)

     

     

    -석면 함유제품, 생활화학제품 (방향제, 탈취제 등 32개 품목)은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 

     

    장신구 등은 모니터링, 안전성 조사 등을 지속 실시해 추가 조치 시행

     

     

     

    6. 의약품 (식약처) /동물용의약품 (농식품부) 

     

     

    7. 의료기기 (식약처)

     

    -통관 협업검사 강화 및 해외플랫폼 자율차단 유도,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 특별·기획점검 및 해외직구 위험성 홍보 추진

     

     

     

    8. 수도 관례 저품,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환경부) 

     

     

    - 통관단계에서 수도꼭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 엄격 관리                                          

    *설치가 불법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반입 차단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소비자 24' 홈페이지는 지금까지 제공되지 않았던 해외직구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니, 해외직구를 하기 전에 확인해 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직구규제 확인하기

     

     

     

     

     

     

     

     

     

    <자료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ttps://www.o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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