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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이 궁금하시나요? 서울시 강남구, 강서구, 강북구,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의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배출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버릴 경우 과태료까지 내야 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강남구
배출기간▶ 2023년 11월 1일(수) ~ 12월 31일 (일)
김장쓰레기의 종류 ▶ 무청, 배추겉잎 등 김장 시 재료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 양파, 생강, 마늘 껍질 및 대파 쪽파 등의 뿌리, 고추씨·고추대 등의 쓰레기는 일반생활쓰레기로 배출해야 함
배출방법 ▶ 물기를 제거하고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20리터 이상) 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2. 강서구
배출기간 ▶2023년 11월 1일(수) ~ 12월 31일 (일)
배출대상 ▶ 가정에서 배출되는 20ℓ이상 김장용 생쓰레기
배출방법 ▶ 김장 시 배출되는 생쓰레기만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별도로 배출. 배출 시에는 매직 등으로 '김장 생쓰레기' 표시해서 배출
※ 유의사항
-다른 생활,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되지 않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피가 큰 배추, 무 등을 잘게 썰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에 배출해 주세요
-또한, 이물질 (지푸라기, 노끈, 흙 등) 은 최대한 제거해서 배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터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3. 강북구
배출기간 ▶ 2023년11월 1일 (수) ~ 12월 31일 (일)
일요일 ~ 금요일 (토요일 제외) 18:00 ~ 24:00
배출방법 ▶ 김장철 채소쓰레기 (배춧잎, 무청 등) 다량 발생 시 물기 제거 후 채소쓰레기만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20ℓ)에 담아 정해진 배출요일 (시간)에 내 집 앞 배출
봉투의 겉면에 매직펜으로 '김장 쓰레기'로 표기해야 하며,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20ℓ만 사용해야 함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음식물 종량제봉투, RFID종량기도 사용 가능
※유의사항
김장 채소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및 다른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 시에는 수거 거부 및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강동구
배출기간 ▶2023년 11월 1 일 (수) ~ 12월 31일 ( 일)
배출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 다량 배출 사업장은 위탁처리업체에서 배출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 20ℓ · 50ℓ · 75ℓ) 에 배추, 무 등 김장 시 필요한 채소류만 넣어 봉투 겉면에 '김장쓰레기'라고 표시 후 배출
- 양념, 젓갈류 등은 음식물봉투에 따로 배출
※유의사항
일반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시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관악구
배출기간 ▶2023년 11월 1일 (수) ~ 12월 31일 (일)
주 6일 (토요일 제외) 18시 ~24시
배출방법 ▶ 김장 채소 쓰레기를 1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봉투겉면에 배출스티커를 잘 보이게 부착해서
내 집앞 · 내 점포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배출
✅ 배출스티커는 동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및 출력해서 부착
✅배출스티커 다운받기 (👉 바로가기)
※ 유의사항
- 양념이 묻지 않은 김장 채소 쓰레기만 버려주세요. 기타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배출 시에는 최대한 물기를 줄여서 배출하시길 바랍니다
- 배출 일시·장소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잘 확인하고 배출하시길 바랍니다
※배출스티커 검색에 대해
- 스티커 이미지 파일을 홈페이지의 '뉴스소식- 새 소식-관악소식'김장'검색해서 다운로드 받기. 검색이 안될 경우 위의 바로가기로 들어가셔서 스티커 사진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새 탭에서 이미지열기 또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2023년 배출스티커는 아래와 같은 녹색으로 둘레에 사용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6. 광진구
배출기간 ▶ 2023년 11월 1일 (수) ~ 12월 31일 (일)
배출방법 ▶일반 종량제 봉투에 (20ℓ 만 사용 가능) 김장쓰레기만 담아 배출. 배출 시 '김장쓰레기전용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하기
*RFID종량기 이용자는 RFID조량기에 배출
✅김장쓰레기전용 스티커 수령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해서 직접 수령
- 광진구청 홈페이지의 첨부파일 도안 활용
- 11월호 아차산메아리(뒤표지) 스티커 이미지 사용 가능
✅김장쓰레기전용 스티커 받기 (👉 바로가기)
※ 유의사항
- 김장쓰레기에는 꼭 김장쓰레기만 버려주세요. 혼합 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물기와 이물질 (염분, 고춧가루)를 최대한 제거해서 배출해 주세요
- 고추꼭지, 파뿌리, 양파껍질, 마늘껍질, 마늘대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주세요
김장쓰레기전용 스티커에는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7. 구로구
배출기간 ▶ 2023년 11월 1일 (수) ~ 12월 31일 (일)
배출방법 ▶ 모든 김장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
- 20ℓ 이상은 일반쓰레기봉투(흰색)에 배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20ℓ, 30ℓ, 50ℓ 사용 가능)
- 20ℓ 미만은 음식물쓰레기봉투 (황색)에 배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1ℓ, 2ℓ, 3ℓ, 5ℓ, 10ℓ 사용)
※ 유의사항
- 공동주택: 20 ℓ 이상 김장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종량제(흰색) 봉투에 담아서 음식물수거통 또는 RFID 계량기에 넣지 않고 옆에 배출해 주세요. 통에 넣을 경우 통이 넘쳐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곤란해집니다
- 20ℓ 이상 배출 시 김장쓰레기만 버려야 함.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대상이 됩니다
* 김장쓰레기에 김장비닐 혼합배출 금지
8. 금천구
배출기간 ▶2023년 11월 1일 (수) ~ 12월 31일 (일)
매일(토요일 제외) 18 ~ 24시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20ℓ, 30ℓ, 50ℓ)에 담아 내 집 (점포) 앞 배출
※ 유의사항
- 김장쓰레기만 (생채소류 등)만 담아서 배출
- 끈, 지푸라기 등은 김장쓰레기와 분리해서 배출
- 양념이 묻었거나 절여진 (물에 젖은)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9. 노원구
배출기간 ▶2023년 11월 1일 (수) ~ 12월 31일(일)
배출방법 ▶ 20ℓ 이상의 순수한 김장 채소 쓰레기는 20ℓ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표시 후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옆에 배출.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을 해서는 안되며 혼합 배출 시에는 미수거
- 쪽파, 대파, 마늘, 양파 등의 뿌리나 껍질, 고추씨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김장쓰레기와 혼합 불가)
- 20ℓ리터미만의 소량, 양념이 묻어있거나 절여진 물기 있는 채소는 기존 음식물쓰레기 배출법을 준수.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잘게 잘라 배출
10. 도봉구
배출기간 ▶2023년 11월 1일 (수) ~ 12월 31일 (일)
배출방법 ▶ 김장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일반종량제 봉투(20ℓ)에 김장쓰레기만 담아서 제출
-절임배추 등 양념된 채소 및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 시 수거 거부
- 일반봉투 배출시 (종량제봉투 미사용) 무단투기로 20만 원 과태료 부과
11. 동대문구
배출기간 ▶ 2023년 11월 13일(월) ~ 12월 31일 (일)
배출방법 ▶ 김장쓰레기를 20리터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
2024.1월 1일(월)부터는 종전과 같이 모든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용기에 담아서 배출
12. 동작구
배출기간 ▶2023년 11월 6일 (월) ~ 12월 22일 (금)
배출방법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20ℓ, 30ℓ,50ℓ 일반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하며, 배출 시에는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
전용스티커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김장쓰레기를 버릴 때는 최대한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해서 배출해야 하며,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13. 마포구
배출기간 ▶ 2023년 11월1일 (수) ~ 12월 31일 (일)
일요일 ~ 목요일 (금 토 제외) 18시 ~ 24시 내 집 내 점포 앞 배출
배출방법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 (20ℓ, 50ℓ) 에 담아 배출. 김장쓰레기는 배추와 절임배추, 무(무껍질 포함), 무청, 채소류만 해당되며,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고 큰 채소는 작게 썰어서 배출
-배출시에는 '김장쓰레기'라고 표기해서 배출
-쪽파, 대파, 양파 등의 뿌리와 껍질, 마늘대, 고추씨, 고추꼭지, 고추대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유의사항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지되 않고 과태료가 부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