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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분류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과 음료를 이젠 먹지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식약처에서는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스파탐의 논란부터 결과까지
IARC (국제암연구소)에서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지정할 거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스파탐에 대한 논란? 걱정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JECFA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 위원회)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되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니 이게 뭔 말이지? 먹어도 되는거야? 라고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두 전문기구가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IARC(국제암연구소)는
→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 (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
▶JECFA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 위원회) 는
→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허용량** (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고 평가
♣ 자세한 평가 내용 확인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 (40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그 결과 식약처에서는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 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JECFA :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1일 섭취허용량1일섭취허용량 (40mg/kg.bw/day)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섭취허용량
아스파탐이란?
아스파탐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 2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가 결합된 감미료입니다. 1981년에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이후에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의 열량(칼로리)은 설탕과 동일(4kcal/g)하지만 감미도는 설탕보다 약 200 높아서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아스파탐 1일 섭취허용량은?
우리나라,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JECFA), 유런식품안전청(EFSA)에서는 1일 섭취허용량 (ADI)을 40mg/ 체중 kg/1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60kg 성인의 아스파탐 1일 섭취허용량은 2.4g(40mg/ 체중kg ×60kg =2,400mg)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의 성인이 1일 섭취허용량에 도달하려면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 (아스파탐 43mg 함유 시) 하루 55캔을 마셔야 하고,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탁주 (아스파탐 72.7mg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스파탐 인체 발암가능물질 (2B) 분류의 의미는?
2B군은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IARC는 4개군 (1,2A,2B, 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IARC 4개군>
▶1군 인체 발암 물질 (carcinogenic to humans) -인체발암성과 관련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예시) 담배, 술 (알코올), 가공육,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등
▶2A군 인체 발암 추정물질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인체자료는 제한적이지만 동물실험 근거자료는 충분한 경우
예시) 65℃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
▶2B군 인체 발암 가능물질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인체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예시) 야채절임, 전자파 등
▶ 3군 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와 동물실험 자료 모두 불충분한 경우
마무리
현재 아스파탐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스파탐은 계속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